
서울 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40만 가구 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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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장 및 재지정되면서, 해당 지역의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서울에서 구(區)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토지거래허가제의 의미와 현 상황을 살펴볼까요?
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특정 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규제에 따라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 매매 시 2년 이상 실거주 목적이 필수이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갭 투자는 불가능해집니다.
💡 거래 시 허가 대상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2200개 아파트 단지, 약 40만 가구
- 주거지역 내 6㎡ 이상 아파트 거래 시 구청장 허가 필요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1년 내 처분해야 함
강남·용산, 3가지 규제 동시 적용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가지 규제가 중첩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번 규제로 인해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27%(163.9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었으며,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기존 토허제 지역까지 포함하면 그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9월까지 적용, 추가 지정 가능성도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제를 올해 9월까지 적용한 뒤, 시장 상황을 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포·성동·강동 등 인접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방침입니다.
🚀 이번 규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 전략을 신중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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