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 전문 컨설팅 빌딩로그인입니다.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면
꽤 자주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 부동산, 사도 괜찮은 걸까?"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함께 찾아가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의 기본 개념부터, 안전하게 매입하는 방법, 주의사항까지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
1.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입 자체는 가능할까?
3.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안전하게 매입하는 방법
4.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5. 결론: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도 될까?
1. 근저당권이란 무엇일까?
근저당권은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놓치기 쉬운 개념입니다.
'근'이라는 글자가 붙은 이유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 근저당권의 주요 특징
- 최대한도 설정
근저당권은 '최대 몇 억 원까지'라는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여러 번 빌리고 갚을 수 있도록 설계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적힌 금액은 '실제 채무액'이 아니라 '보증 가능한 최대 금액'입니다. - 추가 채무 인정
초기 대출 외에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새로운 채무가 추가되면, 내가 인수한 부동산이 순식간에 경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경매 청구 가능성
채권자는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는 대부분 피해를 입습니다.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경매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동산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은 부동산에 잠재적인 금융 리스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입 자체는 가능할까?
매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냥' 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법적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매매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매수인 역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저당권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게 됩니다.
📌 매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경매 리스크
만약 매도인이 채무를 갚지 못하거나, 추가 채무가 발생하면, 근저당권자는 언제든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가졌더라도, 경매 절차를 피할 수 없습니다. - 배당 순위 밀림
경매 시 배당은 근저당권자부터 우선합니다. 매수인이 새롭게 투자한 금액은 별도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심리적 불안감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등기에 '빨간 줄(근저당권)'이 남아 있다는 것은 향후 거래나 금융 활용 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덜컥 매입해서는 안 됩니다.
3. 근저당권이 있는 부동산, 안전하게 매입하는 방법
안전한 매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근저당권 말소를 매매 조건에 명시
가장 기본적이면서 강력한 방법입니다.
✔️ 매매계약서 특약에 반드시 다음을 명시합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에 기존 근저당권을 말소 완료할 것."
"근저당권 말소 미이행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
이렇게 명시하면, 매도인은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잔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계약금 지급 시점부터 이 특약이 포함되어 있어야 안전합니다.
2. 말소확인서 확보 또는 말소 동시 진행
근저당권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도 종종 사용됩니다.
- 매도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 말소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말소확인서에는 "잔금 지급 시 근저당권 말소 예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됩니다.
- 잔금 지급일에 매수인 또는 중개사가 함께 등기소에 동행하여 말소 확인 절차를 마칩니다.
📍 주의할 점
- 확인서가 유효한지 반드시 금융기관에 전화로 검증해야 합니다.
- 구두 약속이나 문자 메시지만 믿고 진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3. 근저당권이 남아 있는 채로 매입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근저당권이 남은 상태로 매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다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누구인가? (매수인이 되는가, 매도인이 그대로 책임지는가?)
- 채권자(은행 등)와 승낙을 받았는가?
- 근저당권 금액 대비 실채무액은 얼마인가? (최대한 감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별도 담보(예: 예치금)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 이런 경우는 특히 조심하세요
특정 상황에서는 무조건 계약을 재검토하거나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저당권 금액이 매매가를 초과하는 경우
- 매도인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구매한 부동산 자체가 빚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압류 등이 추가로 설정된 경우
- 법적 분쟁이 얽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 매도인이 근저당권 말소를 명확히 약속하지 않는 경우
- "나중에 말소하겠다"는 막연한 말만 믿지 마세요. 서면 증거 없이는 절대 진행하면 안 됩니다.
✅ 금융기관 외 개인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금융기관에 비해 개인 채권자는 갑작스러운 경매 진행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협의가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큽니다.
5. 결론 :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사도 될까?
🔵 매입은 가능하지만, 철저한 조건이 필요하다.
🔵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진행해야 한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 말소 완료가 원칙이다.
🔵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있으면 과감히 계약을 재검토하라.
부동산 계약은 감이 아니라, 근거와 절차로 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 걸린 매물은 계약 전 단계부터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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